신종업종 안전사각지대 관리 강화

찜질방 고시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 담당부처 결정

지역내일 2002-05-06 (수정 2002-05-08 오후 3:21:00)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 고시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담당 부처가 정해지는 등 관리가 체계화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이들 신종업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설기준과 영업 및 안전규정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월드컵대비 신종 다중이용시설 총 7종 2875개소를 점검한 결과 858개소 1646건의 문제점을 재확인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화재,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영업 및 안전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찜질방의 경우 식당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고 번지점프에는 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적발됐다.
관련 공무원들 조차 “행정기관의 인허가 없이 설립되는 이들 업소는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3월 5일 이들 7개 자유업종을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지만 관리 부처를 정하지 못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관련 부처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 문광부는 콜라텍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관리하고 복지부는 찜질방 고시원(숙박) 휴게텔 산후조리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시원 중 비숙박형을, 정통부는 정보검색 및 메일 송수신위주의 화상대화방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간 미뤄졌던 이들 업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설기준과 영업 및 안전규정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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