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김성환씨 공범관계 입증 주력

아태재단 관계자 우선 소환 … 김성환씨 함구

지역내일 2002-05-07 (수정 2002-05-08 오후 3:56:34)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환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을 구속한 이후 둘 사이의 공범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성환씨는 ㅁ주택, ㅅ전력 등 모두 6개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사건선처,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0여억원을 받고 6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환씨는 골판지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망해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이같은 처지에 있던 김성환씨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무서나 검찰, 국방부 등에 이권청탁을 하는 과정에 김 부이사장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성환씨에게 이권청탁을 한 기업으로부터 “김 부이사장의 영향력을 보고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이상 김 부이사장의 연루 개연성은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 연루여부를 염두에 두고 우선 김성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환씨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한 뒤 수사진행 여하에 따라 더 중한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으로는 김성환씨가 김 부이사장을 사칭하고 혼자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환씨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김 부이사장의 이권개입여지는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4일 김성환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요지에서 “김성환씨가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김 부이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범죄를 대부분 시인한 반면 김 부이사장의 이권개입 등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부이사장을 수사대상으로 올려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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