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아파트와 대형건물 주차장의 감시카메라(CCTV) 중 10%가 모니터가 선명하지 않거나 녹화 테이프 재생 상태가 좋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동지역 아파트 21개소의 159개 CCTV를 점검한 결과 16곳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CCTV는 대부분 모니터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녹화용 테이프를 너무 오래 사용해 재생상태가 불량했다. 또 주차장 내의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곳도 있었고 야간에는 아예 녹화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주차장의 경우에는 CCTV의 화면에 잡히지 않는 4각 지대가 많아 카메라 설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CCTV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주차장이 있는 안동지역 A병원과 H마트 등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범죄예방효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인 의무조항조차 없어 야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96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 규모가 30대를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의무설치 규정이 없고 의무설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감시카메라를 갖춘 후 고장이나 미작동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고 시설보완 등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안동경찰서 방범계 안희종 경사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CCTV 설치 강제규정이 없는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법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동지역 아파트 21개소의 159개 CCTV를 점검한 결과 16곳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CCTV는 대부분 모니터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녹화용 테이프를 너무 오래 사용해 재생상태가 불량했다. 또 주차장 내의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곳도 있었고 야간에는 아예 녹화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주차장의 경우에는 CCTV의 화면에 잡히지 않는 4각 지대가 많아 카메라 설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CCTV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주차장이 있는 안동지역 A병원과 H마트 등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범죄예방효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인 의무조항조차 없어 야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96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 규모가 30대를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의무설치 규정이 없고 의무설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감시카메라를 갖춘 후 고장이나 미작동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고 시설보완 등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안동경찰서 방범계 안희종 경사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CCTV 설치 강제규정이 없는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법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