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사적행사에 참석한 정동호 시장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정동호 현 시장을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방선거일 180일전부터는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3월중에 씨족모임인 화수회, 아파트단지의 주민 윷놀이 행사장, 미용협회 윷놀이 행사 등에 참석했다는 것.
한편 선관위는 상춘기를 맞아 친목회 야유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입후보자들의 참조를 요구하거나 선심관광 등을 우려,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정동호 현 시장을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방선거일 180일전부터는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3월중에 씨족모임인 화수회, 아파트단지의 주민 윷놀이 행사장, 미용협회 윷놀이 행사 등에 참석했다는 것.
한편 선관위는 상춘기를 맞아 친목회 야유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입후보자들의 참조를 요구하거나 선심관광 등을 우려,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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