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자동차 학원에 등록하면서 수강료 36만원을 납부했다. 강의 개시일이 4월 6일인데 직장일이 바빠 수강할 수 없어 4월2일 계약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환급해 줄 수 없으니 수강하던지 아니면 수강료를 포기하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수강료 등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교육이 시작되기 전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 시간에 대한 미 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학원운영업의 소비자보상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 계약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 해제요구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2) 사업자가 위 각 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요구→잔 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요구 △최초월 강의 개시일 전까지 계약해제요구 → 수강료 금액환급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의 계약해제요구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자료 : 안동대학교 소비자상담실(☎820-5489, sobij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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