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경인지역 편의점 무더기 적발

유통 경과한 제품 진열·판매

지역내일 2002-04-11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어긴 경기·인천지역 24시간 편의점들이 식약청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에 따르면 월드컵과 봄철 식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나흘동안 경인지역 경기장과 역, 관광지 등에 위치한 24시간 편의점 45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기지역 14곳, 인천지역 3곳 등 모두 17개 업소가 적발됐다.
인천시 S편의점 연수점은 영업신고 없이 오뎅기계를 설치, 지난해 1월부터 1350만원 상당의 제품을 조리·판매해왔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베이컨 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연수구 F마트 옥련1호점과 B 편의점은 각각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음료수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요네즈제품을 진열·판매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에 위치한 J주유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류를 판매했고 안양시 M편의점 인덕원점과 김포의 F편의점, 안산의 L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긴 김밥류와 연겨자, 과자류 등을 각각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편의점들은 심야시간에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한다"며 "적발업소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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