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임의 수의계약이나 계약금 과다계상 등의 위법사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9년부터 2001년말까지 3년간 교내시설공사를 실시한 시내 1007개 초·중·고교중 356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임의 수의계약이나 무자격자 계약, 계약금액 과다 계상 등 3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본청의 3개 팀과 지역교육청 11개 팀 등 14개 감사팀을 동원해 지난 3년간 500만원이상 규모의 시설공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ㄱ고등학교는 지난 2000년 8월 2억800만원 규모의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를 하면서 예상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지정했다가 적발됐다.
또 ㄴ중학교는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당초 공법을 바꿔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으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6월말까지 나머지 650여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결과 학교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9년부터 2001년말까지 3년간 교내시설공사를 실시한 시내 1007개 초·중·고교중 356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임의 수의계약이나 무자격자 계약, 계약금액 과다 계상 등 3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본청의 3개 팀과 지역교육청 11개 팀 등 14개 감사팀을 동원해 지난 3년간 500만원이상 규모의 시설공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ㄱ고등학교는 지난 2000년 8월 2억800만원 규모의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를 하면서 예상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지정했다가 적발됐다.
또 ㄴ중학교는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당초 공법을 바꿔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으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6월말까지 나머지 650여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결과 학교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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