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실·국·과장급이 잦은 자리바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는 커녕 정책의 일관성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개혁정책을 독려해야 할 행정자치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각종 인사개혁정책이 각 부처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99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20일로 조사됐다. 1675개 과장직 재직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월 21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실·국장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8개월 10일로 가장 짧았다. 경찰청 9개월 23일, 해양수산부 10개월 7일,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10개월 8일, 산업자원부 10개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11개월 1일, 국세청은 11개월 13일, 과학기술부 11개월 17일, 건설교통부 11개월 28일에 불과했다.
과장직의 평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부처는 금융감독위(7개월 29일)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9개월 4일), 해양수산부(11개월), 해양경찰청(11개월 2일), 과학기술부(11개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11개월 21일) 등이었다.
중앙인사위가 조사한 41개 중앙부처 중 실·국장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곳은 총 20개 부처였다. 이처럼 중앙부처들은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인사를 시행해온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것과는 달리 경제분야 부처는 잦은 보직변경을 실시했다. 재정경제부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월, 과장은 1년 2개월 정도다.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금융감독위는 실·국장직과 과장직 모두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 정도로 짧았다.
인사개혁정책을 앞장서 독려해야 할 행정자치부 조차 실·국장은 10개월 8일, 과장은 1년 3월 6일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중앙인사위는 “직급별 전보제한 기간을 국장 1년, 과장 1년 6개월, 계장 이하 2년 등으로 차등화하는 ‘직급별 최소보임기간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각종 인사개혁정책이 각 부처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99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20일로 조사됐다. 1675개 과장직 재직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월 21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실·국장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8개월 10일로 가장 짧았다. 경찰청 9개월 23일, 해양수산부 10개월 7일,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10개월 8일, 산업자원부 10개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11개월 1일, 국세청은 11개월 13일, 과학기술부 11개월 17일, 건설교통부 11개월 28일에 불과했다.
과장직의 평균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부처는 금융감독위(7개월 29일)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9개월 4일), 해양수산부(11개월), 해양경찰청(11개월 2일), 과학기술부(11개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11개월 21일) 등이었다.
중앙인사위가 조사한 41개 중앙부처 중 실·국장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곳은 총 20개 부처였다. 이처럼 중앙부처들은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인사를 시행해온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것과는 달리 경제분야 부처는 잦은 보직변경을 실시했다. 재정경제부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월, 과장은 1년 2개월 정도다.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금융감독위는 실·국장직과 과장직 모두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 정도로 짧았다.
인사개혁정책을 앞장서 독려해야 할 행정자치부 조차 실·국장은 10개월 8일, 과장은 1년 3월 6일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중앙인사위는 “직급별 전보제한 기간을 국장 1년, 과장 1년 6개월, 계장 이하 2년 등으로 차등화하는 ‘직급별 최소보임기간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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