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최고 500만원의 생계비와 세금 감면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서규용 농림부 차관은 14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당시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소독과 시험사육 등 3개월, 인근농가로 함께 도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1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2000년에는 농가당 최고 500만원이 지원됐었다.
농림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세금 감면 및 학자금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강원, 충북도에 피해농가별 국세 및 지방세 부담 현황, 중·고생 자녀 현황 등을 파악토록 지시했다.
한편 13일 이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의심 가축에 대한 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서규용 농림부 차관은 14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당시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소독과 시험사육 등 3개월, 인근농가로 함께 도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1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2000년에는 농가당 최고 500만원이 지원됐었다.
농림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세금 감면 및 학자금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강원, 충북도에 피해농가별 국세 및 지방세 부담 현황, 중·고생 자녀 현황 등을 파악토록 지시했다.
한편 13일 이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의심 가축에 대한 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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