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 공공성 강화 촉구
사회사업비, 병원 총수익 중 0.15% 그쳐 … 0.5% 이상으로 늘려야
지역내일
2002-05-14
(수정 2002-05-15 오후 4:17: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가 의료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송현클럽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병원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에만 귀 기울여 의료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의 핵심인 의료문제를 더 이상 시장에만 방치할 수 없어 올해 임·단협의 주요 요구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관련 산별교섭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부예산 0.2%, 민간병원 비율 90%, 과잉진료 등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올 임·단협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노조 쪽은 3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 선택진료제 폐지돼야 = 우선 선택진료제(특진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9년 국립대병원 의사나 교수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존해주고 근무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특진제가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이 됐다”면서 “추가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아야할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선택진료제 적용으로 환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데도 특진제를 경험한 환자가 24.3%로 집계됐다.
100% 환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선택진료제의 수익은 진료수당,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편법적인 특진제 시행이 매년 늘어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진제 전면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65세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는 선택진료제로 인한 비용이 감면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보호환자 식대 본인부담 철폐 = 노조는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2월부터 의료보호 1종 입원환자의 식대 일부(하루 1920원)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한 것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 안 대로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달 식대비를 6∼7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이 최저 30만4100원에 불과해 식대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방공사의료원에 입원 중인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7%가 식대본인부담금 때문에 퇴원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인천 김천 진주 등 5개 지방공사의료원 의료보호 입원환자 수를 조사했더니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3만2533명이었던 환자 수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2만6065명으로 19.9%(6468명)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식대를 부담토록 하되 생계보조비를 올려주던가, 식대를 예전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개혁 과제로 확산 = 노조는 이밖에 “산하 27개 병원(지방공사의료원 5곳, 민간중소병원 9곳, 사립대병원 7곳,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9484만원으로 총수익(평균 645억여원)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사회사업비를 병원 총수익의 0.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임·단협 요구조건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 과제로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송현클럽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병원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에만 귀 기울여 의료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의 핵심인 의료문제를 더 이상 시장에만 방치할 수 없어 올해 임·단협의 주요 요구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관련 산별교섭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부예산 0.2%, 민간병원 비율 90%, 과잉진료 등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올 임·단협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노조 쪽은 3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 선택진료제 폐지돼야 = 우선 선택진료제(특진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9년 국립대병원 의사나 교수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존해주고 근무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특진제가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이 됐다”면서 “추가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아야할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무시되고 일방적인 선택진료제 적용으로 환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데도 특진제를 경험한 환자가 24.3%로 집계됐다.
100% 환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선택진료제의 수익은 진료수당,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편법적인 특진제 시행이 매년 늘어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진제 전면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65세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는 선택진료제로 인한 비용이 감면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보호환자 식대 본인부담 철폐 = 노조는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2월부터 의료보호 1종 입원환자의 식대 일부(하루 1920원)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한 것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 안 대로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달 식대비를 6∼7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이 최저 30만4100원에 불과해 식대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방공사의료원에 입원 중인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7%가 식대본인부담금 때문에 퇴원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인천 김천 진주 등 5개 지방공사의료원 의료보호 입원환자 수를 조사했더니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3만2533명이었던 환자 수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2만6065명으로 19.9%(6468명)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식대를 부담토록 하되 생계보조비를 올려주던가, 식대를 예전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개혁 과제로 확산 = 노조는 이밖에 “산하 27개 병원(지방공사의료원 5곳, 민간중소병원 9곳, 사립대병원 7곳,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9484만원으로 총수익(평균 645억여원)의 0.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사회사업비를 병원 총수익의 0.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임·단협 요구조건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 과제로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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