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30일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4603명으로 확정됐다. 보궐선거는 이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교육감으로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월 2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는 결선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지난 1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설명회에는 구봉수(64) 전 청주교대총장, 권혁풍(63) 전 교육위원, 김태강(61) 청주주성중학교 교장, 김천호(60) 가경초등학교 교장, 송대헌(65) 전 청주시교육장, 이주원(63)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허순혁(63) 전 속리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출마예상자로, 이들 모두가 출마하게 될 경우 후보가 8명이 되기 때문에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결선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자간 보이지 않는 연대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으로 사진 및 정견사항을 공보에 담을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소견발표행사와 언론기관을 통한 방송토론 또는 좌담회 등이 허용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0일에는 후보자등록과 소견발표회장소 및 일시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선거공보제출, 30일 투표실시로 일정이 이어진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보궐선거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을 유지할 것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문에 교육계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이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4603명으로 확정됐다. 보궐선거는 이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교육감으로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월 2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는 결선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지난 1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설명회에는 구봉수(64) 전 청주교대총장, 권혁풍(63) 전 교육위원, 김태강(61) 청주주성중학교 교장, 김천호(60) 가경초등학교 교장, 송대헌(65) 전 청주시교육장, 이주원(63)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허순혁(63) 전 속리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출마예상자로, 이들 모두가 출마하게 될 경우 후보가 8명이 되기 때문에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결선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자간 보이지 않는 연대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으로 사진 및 정견사항을 공보에 담을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소견발표행사와 언론기관을 통한 방송토론 또는 좌담회 등이 허용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0일에는 후보자등록과 소견발표회장소 및 일시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선거공보제출, 30일 투표실시로 일정이 이어진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보궐선거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을 유지할 것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문에 교육계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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