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정한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 교통유발량이 큰 시설은 최소 규모의 100분의 50까지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100분의 85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통합영향평가법의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준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대상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도 기존 ‘부지면적 5만㎡’에서 ‘부지면적 2만5000㎡이상, 5만㎡미만’으로 역시 확대된다.
이는 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량 등의 특성에 따라 확대폭을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영향평가대상 확대 세부기준은 시설별로 교통유발계수가 △1.2 이하인 시설물의 경우 100분의 85 △1.2 초과 2 미만의 시설물은 100분의 75 △2 이상 3 미만은 100분의 63 △3 이상인 시설물은 100분의 50 등이다.
서울시는 또 교통유발계수가 없는 시설 중 전문대학 등은 유사시설인 교육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교통유발계수가 없고 유사시설도 없는 공동주택 등은 기준유발계수(1.2)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유발량이 큰 △백화점·쇼핑센터가 건축연면적 6000㎡ 이상에서 3000㎡ 이상, 6000㎡ 미만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연면적 3만3000㎡ 이상에서 2만㎡ 이상, 3만3000㎡ 미만으로 △종합병원이 연면적 2만5000㎡ 이상에서 1만3000㎡이상, 2만5000㎡ 미만으로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에서 5만㎡이상, 6만㎡ 미만으로 △일반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5000㎡에서 2만㎡ 이상, 2만5000㎡ 미만으로 교통유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범위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통보받은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정한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 교통유발량이 큰 시설은 최소 규모의 100분의 50까지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100분의 85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통합영향평가법의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준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대상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도 기존 ‘부지면적 5만㎡’에서 ‘부지면적 2만5000㎡이상, 5만㎡미만’으로 역시 확대된다.
이는 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량 등의 특성에 따라 확대폭을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영향평가대상 확대 세부기준은 시설별로 교통유발계수가 △1.2 이하인 시설물의 경우 100분의 85 △1.2 초과 2 미만의 시설물은 100분의 75 △2 이상 3 미만은 100분의 63 △3 이상인 시설물은 100분의 50 등이다.
서울시는 또 교통유발계수가 없는 시설 중 전문대학 등은 유사시설인 교육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교통유발계수가 없고 유사시설도 없는 공동주택 등은 기준유발계수(1.2)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유발량이 큰 △백화점·쇼핑센터가 건축연면적 6000㎡ 이상에서 3000㎡ 이상, 6000㎡ 미만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연면적 3만3000㎡ 이상에서 2만㎡ 이상, 3만3000㎡ 미만으로 △종합병원이 연면적 2만5000㎡ 이상에서 1만3000㎡이상, 2만5000㎡ 미만으로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에서 5만㎡이상, 6만㎡ 미만으로 △일반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5000㎡에서 2만㎡ 이상, 2만5000㎡ 미만으로 교통유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범위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통보받은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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