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과밀지역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옥상면적이 200㎡이상인 평슬라이브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 각종 신축 건물 인·허가시 옥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옥상조경 사업은 옥상의 방수·하중상태를 점검한 뒤 천연잔디를 심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에 지어진 공공건물, 대형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부천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과밀지역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옥상면적이 200㎡이상인 평슬라이브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 각종 신축 건물 인·허가시 옥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옥상조경 사업은 옥상의 방수·하중상태를 점검한 뒤 천연잔디를 심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에 지어진 공공건물, 대형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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