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전제로 한 기각'.
97년,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던 유병선(62, 서울 강북구 수유2동)씨에게 내려진 판
결이다.
정황으로 보아 서울시의 위법임이 분명하지만, 사건의 열쇠가 되는 임야대장이 6.25전쟁 당시 없어졌
기 때문에(서울시 주장)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었다.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시흥군에서는 분
명 서울시로 임야대장을 이관했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63년 6.25당시 문서가 소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0년과 63년 6.25가 두 번 일어났느냐며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건은 증거부족
으로 기각되고 말았다.
유씨가 선친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5동 산 101번지 일대 10만여평. 서울시와 재
무부, 산림청이 일부씩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현재는 이 일대 8만여평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재개
발조합아파트 5000여 세대의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유씨는 오랜 생각 끝에 결국 증거자료를 찾아 나섰다. 구청에서 면박만 당하고 돌아서기를 밥먹듯
한 끝에 지난 4월, 유씨는 결정적인 자료를 찾았다고 확신, 다시 소송을 준비중이다.
관악구청에서 찾아낸 101-93 임야대장.
1963년 유숙동(유씨의 선친)의 소유였던 땅이 1968년 일본인 소유로, 다시 1970년 5월 4일 다시 군정법
령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1968년 일본인에게 땅이 넘어갔다는 문서의 기록에 대해 유씨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1948년 마무
리된 군정법령을 1970년에 적용해 국가에 귀속했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었다. 모번지인 101번지에 대
한 임야대장이 없어졌다는데 거기서 분할된 번지에서 어설픈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유씨는 즉시 '위
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증거는 더 나타났다.
1965년 문제의 토지 101번지 10만여평을 147필지로 분할하면서 만든 임야복구공시조서에 모두 일본인
이름이 올라있던 것이다. 65년에 어떻게 일본인 이름이 등재될 수 있을까. 이 점도 유씨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소유권 문제는 등기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소송을 통해 사실관
계를 입증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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