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식구 한달 생계비가 40만원이라니”

1급 장애인 이승연씨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 고 최옥란씨 이어 두번째

지역내일 2002-05-16 (수정 2002-05-17 오후 4:13:02)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어머니, 67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이승연(29)씨의 유일한 수입은 다달이 정부에서 받는 40만~45만원의 생계 급여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78만6827원. 하지만 이씨는 분가한 오빠가 일정부분 부양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간주돼 30만원 가까이가 깎였다.
원칙적으로는 부양능력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수급조차 안되지만 이씨는 ‘다행히도’ 오빠가 그동안 취직을 못해 최소한의 급여나마 손에 쥘 수 있었다.
이씨에게 수입이 생기면 수급권 자체를 박탈당하는 조항 때문에 이씨는 취업도 하지 못하고 매달 적자를 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15일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장애인 가구가 의료비 등으로 추가 지출하는 생계비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복지부 조사 결과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한달에 평균 15만7900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명의 1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식구가 한달에 40만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장애인 운동가 고 최옥란씨(당시 36세)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 한달 26만원의 생계비를 받았던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최씨는 약값을 대기에도 빠듯한 지급액과 취업을 하면 이 돈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 지난 3월 26일 음독 자살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최씨의 사망으로 기존의 헌법 소원이 자동 폐기되자 이씨가 재차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민중연대 한진 간사는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최씨처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장애인만 1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박경석 대표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사망한 최씨의 죽음은 자발적인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현실화해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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