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 세미나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격차 해소”

지역내일 2002-05-17 (수정 2002-05-17 오후 5:30:47)
민선 3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권한 이양과 기능 재배분이 요구되는 가운데 1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민선3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분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주도권 설정문제 = 지방정부의 자원과 능력이 증대되면서 정책결정 체제도 수직적인 계층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네크워크 체제로 전환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개발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관선 민선시대 공무원의 92.5%가 인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구상하거나 수립한 정책이 중앙정부 계획이나 시책에 반해 충돌한 경우는 58.8%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4.5%가 중앙정부의 장벽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논리의 개발이 전제돼야 하며 지방정부가 형성한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방분권시대, 조례제정 활성화 방안 =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원리에 기초를 둔 조례의 법적지위를 재설정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0년 간 자치단체 조례제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돼 행자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입법에 대한 의욕은 확대되는 반면 조례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위법 부당한 조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권의 확보 방안으로는 조례의 법적 지위 재정립과 함께 입법 개선방안 마련,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의 사법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력 강화 방안 =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있었으나 지방 거점 도시기능 약화-도시 경쟁력 약화-지역간 격차 심화-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실제 200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4.9%이나 광역시는 69.6%, 도는 35.2%, 시는 49.6%, 군은 21.0%, 자치구는 45.0%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가 195개(79.0%)나 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요소를 충족시키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방 중심의 권한이양 및 기능배분,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 및 추진계획 수립, 시도지사 협의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한 행정 분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세제 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지방정부 자치인사권의 한계와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행정기구와 인력의 지방정부가 균형적 관리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자율적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이 아닌 법률로 최소한의 정원기준을 제시해 주고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총정원제보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행정업무량에 따른 인건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해 그 한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관리, 행정수요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정원관리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은 정실 인사의 배제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평정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균형과 공통적인 기준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 김형수·조숭호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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