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449가구 사전분양 확인

시행사 대표 등 구속 … 용도변경 특혜의혹 수사확대

지역내일 2002-05-17 (수정 2002-05-17 오후 5:54:52)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의혹과 관련 16일 법원이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 모(54)씨와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 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사전·편법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파크뷰아파트의 전체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9가구(34.5%)가 사전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전분양받은 유력인사의 신원과 용도변경 등에 따른 대가성 특혜분양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와 조씨는 분양대행사 (주)MDM 대표 문 모(44·구속)씨와 시공사 SK건설상무 진 모씨, 포스코개발 상무 이 모씨 등과 공모, 선착순 분양 전날인 지난해 3월8일 다른 청약자들과 함께 모델하우스앞에서 줄을 서있던 윤 모씨를 뒷문으로 불러들여 선착순에 따라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모두 449가구를 사전분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관련 4개사가 몇가구씩 빼돌렸는지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시공사 관계자 2명도 홍씨 등과 같은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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