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직도 교사채용

교육부 교육법개정 … 인터넷 영화 자동차분야 등 대상

지역내일 2002-05-19 (수정 2002-05-20 오전 7:45:38)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7차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현재 고1 학생이 고2가 되는 내년부터 필수과목이 사라지는 대신 학생들이 79개 선택과목 가운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선택과목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분야는 △컴퓨터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등 컴퓨터 분야 △애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영화 등 예능분야 △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등 산업분야 △스포츠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 체육분야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과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한뒤 올해안에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발한뒤 180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내년 신학기부터 ‘현장전문교사’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교사들은 첫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후 5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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