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사전분양자 전원 조사

시행사 분양자 200여명은 소환 … 고위층 조사 불가피

지역내일 2002-05-20 (수정 2002-05-20 오전 8:17:28)
경기도 분당 파크뷰 아파트 분양과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9일 아파트를 사전분양 받은 449가구 전체에 대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경위서를 받기로 하는 등 분양자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아파트 분양과정의 특혜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에이치원개발로부터 분양받은 2백여명에 대해서는 전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해약한 뒤 계약금을 돌려받은 민주당 김옥두 의원과 윤흥렬 전 스포츠서울21 사장 등 5명을 포함,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17일부터 1차로 안 모(28·주부)씨와 박 모(44·주부)씨 등 사전분양자 20여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분양 경위와 특혜여부, 차명 계약 여부 등을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