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수수자금·죄목 늘어날 듯

18일 구속수감 … 타이거풀스주식 등 15억대 챙긴 혐의

지역내일 2002-05-20 (수정 2002-05-21 오후 5:18:42)
기업인들로부터 15억원대의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18일 구속수감된 대통령 3남 홍걸(40)씨의 수수자금 규모와 범죄혐의가 기소 시점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홍걸씨의 2차기소 시점인 다음달 초까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개입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홍걸씨가 최규선(42·구속)씨로부터 받은 전체자금 규모와 추가 범죄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혐의= 18일 발부된 홍걸씨의 구속영장의 범죄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체육복표 선정로비와 관련,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35·구속)씨로부터 주식 10만여주를 챙긴 혐의다.
송씨는 2000년 8월 최씨를 만난 자리에서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 선정 이후 홍걸씨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주기로 약정했다는게 검찰의 설명. 이 자리에서 합의된 홍걸씨 몫은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시가 13억2000만원)와 계열사 주식 4만8000주였다.
검찰은 홍걸씨가 다음달 최씨를 만난 자리에서 송씨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았고, 지난해 4월 합의문대로 송씨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아 동서 황인돈씨 회사직원 3명의 명의로 차명보유, 대가성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가 코스닥등록기업 ㄷ사 박 모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최씨가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ㄷ사로부터 챙긴 10억9000여만원 중 홍걸씨에게 5억원을 전달했으며 이중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2억원이라는 것.
검찰은 박 회장이 최씨에게 “창원시 고층아파트 건립승인과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9000만원을 건넸으나 이중 알선수재혐의 적용이 가능한 액수는 홍걸씨 2억원과 최씨 2억3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추가수수액·혐의=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자금이 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서 밝힌 18억2000만원과 타이거풀스 계열사주식 4만8000주(액면가 주당 500원)외에 △최씨가 100만원권 수표 300장(3억원)을 전달한 사실 △ㅅ건설이 홍걸씨에게 빌려준 4억원을 최씨가 대신 갚아줬다는 주장 △최씨가 송씨에게서 받은 24억원 중 일부가 흘러간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거나 미국현지에서 편법을 통해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