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등 경기, 충청권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투기조짐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거래시 미등기 전매행위나 단기차익 목적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등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일대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100대1을 넘는 등 경기 충청권 등 일부 토지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이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대체시장으로 토지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갈 곳을 잃은 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에 대한 투자열풍이 불어 일부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의 경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단기차익을 노린 ''손바뀜''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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