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시행사 사장 구속

9가구 전매 1억 챙겨 … 사전분양자 국세청 통보 방침

지역내일 2002-05-23 (수정 2002-05-24 오후 1:36:10)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이 아파트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사장 조용래(49)씨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10가구를 사전분양 받아 이 가운데 9가구를 웃돈을 받고 전매, 1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억대의 전매 차익을 남겼으나 전매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워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행사 임원이 전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점을 감안,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파트를 사전분양받고 이를 전매해 차익을 챙긴 유력인사와 일반인들을 가려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전분양의 대가로 업체와 분양자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면 업체는 배임수재, 분양자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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