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손배소

매월 600만통 보낸 업체 대상 … 스팸메일 유료화 추진

지역내일 2002-05-23 (수정 2002-05-24 오후 1:35:29)
그동안 스팸메일에 대한 유료화정책으로 메일 발송업체와 논란을 벌여온 포털사이트가 이들 업체를 고소, 법원의 판결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22일 악성 스팸메일을 보낸 3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음측은 소장을 통해 “이들 업체는 매월 600만통 이상 스팸메일을 다음의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며 “다음의 회원들이 스팸메일 신고를 해와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 스팸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저장장치 소요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모두 3900만원 규모이며, 대상은 정보기술 교육업체 ㄱ사 800만원, 성인콘텐츠 포털사이트 ㅇ사 900만원, 성인인터넷방송 ㅇ사 2200만원 등이다.
다음은 그동안 정크메일이나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 메일 당 일정액을 받는 유료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나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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