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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천안아산 공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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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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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변경사항 요약
교육부가 지난 2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을 발표했다. 이어 3월에는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내용 중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하고 강남서초지역 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리 조언을 덧붙인다.도움말 상문고등학교 박창욱 교사(3학년부장), 세화여자고등학교 이다은 교사(진로진학홍보부장), 휘문고등학교 심재준 교사(진로진학부장)자료참조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안내> & <항목별 훈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최근 4년간)>, 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변경사항<학교폭력 관련>① 고1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를 보면 인적・학적사항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p.35)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p.39)에 따르면 고1 학생부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학년)’가 신설되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202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절차를 통해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한다.(유급으로 인해 2024학년도에 1학년인 학생 포함). 훈령 제477호 (2024.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절차(p.31)에 따르면 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해야 한다. 표1.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1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개정 전·후 비교※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자료 : 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2・3학년은 종전의 훈령 입력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2・3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은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 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에 입력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② 입력 주체 ‘학급담임교사’ 2024학년도에는 항목별 입력 주체(p.28)에서 변동사항을 보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입력은 학급담임교사가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2.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자료 :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안내>③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 2년 → 4년 연장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다. 표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자료 : 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Tip. 고2,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2023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교 폭력 처분 수위에 따라 얼마만큼 감점을 할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참고로 각 대학은 2024년 4월까지 대학 누리집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고 이 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지필평가 관련>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범위와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과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는데,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나, 지필평가에 관한 문제 해설과 출제의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표4.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교육정보시스템, 2024>* 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임.※ 교육정보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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