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월드컵축구대회 개막 하루전인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 경기 전날과 당일 자동차 강제 2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개최도시는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 특히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 전역에서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시행방법은 홀수날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 인천 수원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이다.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이며 다만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영세사업자차량(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등은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각 시·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개최도시는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 특히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 전역에서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시행방법은 홀수날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 인천 수원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이다.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이며 다만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영세사업자차량(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등은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각 시·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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