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두산중공업 만도기계 통일중공업과 민주화학연맹 코오롱(구미) 등이 22일 오후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산별교섭 수용여부가 이번 파업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노동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용자측이 각 노조와 산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보건의료와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은 다른 쟁점을 절충,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 99개 병원 3만2444명이 파업하기로 했던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3일 파업을 앞두고 일부 단위사업장이 산별교섭에 합의하고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대병원은 ‘병원은 노조에서 산별교섭 요구시 이에 응한다’는 문구에 합의했고, 동아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산별 중앙교섭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에 14일과 16일 각각 합의했다. 조선대병원과 침례병원 노사 역시 동아의료원 쪽과 같은 문구에 잠정합의해 파업대오에서 빠졌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다른 쟁점(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등)도 문제가 되지만, 산별교섭 수용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며 “산별교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쟁점들은 절충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4개 사업장 2만5000여명이 22일 오후 1시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도 “지난해 임·단협에서 2002년부터 산별교섭의 전단계로 ‘집단교섭’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산별노조 단일협약의 틀을 만들기 위한 기본협약 제정과 노사공동 실무위원회 구성을 사용자 쪽에 제안했지만, 사측이 지역간 또는 지역내 사용자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파업은 기본협약 제정 등에 합의하지 못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집단교섭·기본협약 쟁취 등이 이뤄지면 기본급 인상 등 나머지 항목은 사측과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총을 위주로 한 사용자 쪽은 올해도 어김없이 ‘산별교섭 수용반대’를 지침으로 정해, 산별교섭 수용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사용자들은 같은 업종에서도 임금 등 사업장별 근로조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계가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교섭의 틀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전날 노동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용자측이 각 노조와 산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보건의료와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은 다른 쟁점을 절충,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 99개 병원 3만2444명이 파업하기로 했던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3일 파업을 앞두고 일부 단위사업장이 산별교섭에 합의하고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대병원은 ‘병원은 노조에서 산별교섭 요구시 이에 응한다’는 문구에 합의했고, 동아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산별 중앙교섭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에 14일과 16일 각각 합의했다. 조선대병원과 침례병원 노사 역시 동아의료원 쪽과 같은 문구에 잠정합의해 파업대오에서 빠졌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다른 쟁점(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등)도 문제가 되지만, 산별교섭 수용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며 “산별교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쟁점들은 절충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4개 사업장 2만5000여명이 22일 오후 1시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도 “지난해 임·단협에서 2002년부터 산별교섭의 전단계로 ‘집단교섭’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산별노조 단일협약의 틀을 만들기 위한 기본협약 제정과 노사공동 실무위원회 구성을 사용자 쪽에 제안했지만, 사측이 지역간 또는 지역내 사용자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파업은 기본협약 제정 등에 합의하지 못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집단교섭·기본협약 쟁취 등이 이뤄지면 기본급 인상 등 나머지 항목은 사측과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총을 위주로 한 사용자 쪽은 올해도 어김없이 ‘산별교섭 수용반대’를 지침으로 정해, 산별교섭 수용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사용자들은 같은 업종에서도 임금 등 사업장별 근로조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계가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교섭의 틀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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