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수백억 비자금 행방 묘연

검찰, 정관계 로비여부 계좌추적 … 허위직원 명단 사실 확인

지역내일 2002-05-29 (수정 2002-05-30 오후 3:44:35)
경기도 성남 파크뷰 아파트 의혹사건과 관련,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료를 과다계상하고 인건비를 허위 신고해 비용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내일신문 5월27일·28일자 보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파크뷰 특혜비리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전용원)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대 비자금이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여권실세와 유력인사에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내일신문에 제보한 분양대행사 엠디엠 직원은 “조성된 비자금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며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자금 조성과 용도변경 특혜여부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곽상도)는 엠디엠 조 모(44)사장을 사전분양 혐의로 구속한 5월 중순께부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을 비롯한 관련 4사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0억대 인건비 거짓신고 확인= 내일신문이 내부직원의 제보를 통해 보도한 분양대행사인 엠디엠이 직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 인건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내일신문이 허위 직원명단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 모(26·여)씨는 28일 “엠디엠의 직원이 아니며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명단에 기재된 유 모(37)씨는 수년째 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은 5월 27일자에서 ‘엠디엠이 수십명의 허위 직원 명단을 작성, 이들이 연간 3000만∼4000만원씩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세무신고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엠디엠측은 “회사 내부에서 허위직원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 보도된 명단 가운데 일부는 임시직으로 채용했던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특정지역 연고자 연루설= 인건비 조작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에 대해 이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시각이다.
99년 5월 자본금 3억원에 불과했던 영세업체였던 에이치원개발은 포스코개발이 용도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81억원의 계약금까지 포기한 이 아파트부지를 사들인 뒤 2000년 5월 도시설계 용도변경을 성사시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특혜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된 에이치원개발 홍 모(54) 회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동향의 여권실세의원 ㄱ씨와 ㅂ씨를 자주 거론했으며, 엠디엠 사장 조씨는 ㅈ향우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ㄱ의원과 당시 수원지검 간부검사인 ㅈ씨 등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고위층 인사는 이 아파트를 각각 1∼3채씩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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