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78)·산재보험

지역내일 2002-05-29
건설현장과 다른 장소에서 유리를 절단하다 다쳤는데요

(주)○○건설은 용인에 아파트를 시행,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필요한 유리공사부분을 계약금 4억원에 (주)○○유리에 일괄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리는 유리가공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특수유리에 관해서는 별도 유리제조 공장에 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과 다른 곳에서 유리를 절단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수급인인 (주)○○유리의 유리절단 작업이 원수급인인 (주)○○건설의 공사현장 내(동일위험권내)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주)○○건설이 가입한 건설 산재에 흡수 적용되며, (주)○○유리가 일정한 사업장에서 유리제작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행하는 제조업체로서 (주)○○건설의 공사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유리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유리절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조업의 산재보험으로 흡수적용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종합건설(주)에서 근무하던 ‘갑’은 ○○종합건설(주)와 같은 계열사인 (주)○○상사가 발주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인도네시아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사발령을 받고 업무수행도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돼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출장’으로 볼 수 있는 지의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처럼 ○○종합건설(주) 소속 근로자 갑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같은 계열사인 (주)○○상사가 발주하고 인도네시아 현지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는 시공하지 않고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감독 등을 위해 사명에 의해 국외로 나가 업무수행도중 재해를 당했다면 ‘해외출장’으로 봐서 국내사업장에 흡수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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