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76)·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05-24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입사 후 20일 동안 100시간 이상 일했으며, 근로자 ‘을’의 경우는 5개월간 계속 근무했으나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되 실업급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로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인 근로자 ‘을’이 1월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전부에 대해 그 적용이 제외되며, 근로자 ‘갑’처럼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됩니다.


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보험가입자는 누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동일인의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 경우의 보험가입자는 누구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주체(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자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되겠으나, 사업주체(발주자)가 처음부터 시공하기로 하고 시공하던 중에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겸 시공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즉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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