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위기이후 국내 대형빌딩들을 매입했던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최근 이익실현을 위해 매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입한 빌딩의 매각 예상가격이 매입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매각을 완료할 경우 부과대상 양도차익 규모가 최고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빌딩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매도가 및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여부 △매각을 중계한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 등과 함께 이들 빌딩을 매입하게 되는 새 소유주의 자금출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빌딩매각은 빌딩을 자산으로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것인 만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세금부과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며 다만 실제 매도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했는 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각을 적극 추진중인 매물이 20여건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외환자유화가 이뤄진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자신들이 거둔 수익을 챙겨 자국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입한 빌딩의 매각 예상가격이 매입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매각을 완료할 경우 부과대상 양도차익 규모가 최고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빌딩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매도가 및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여부 △매각을 중계한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 등과 함께 이들 빌딩을 매입하게 되는 새 소유주의 자금출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빌딩매각은 빌딩을 자산으로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것인 만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세금부과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며 다만 실제 매도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했는 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각을 적극 추진중인 매물이 20여건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외환자유화가 이뤄진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자신들이 거둔 수익을 챙겨 자국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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