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계약서 조작

지역내일 2002-05-30 (수정 2002-05-30 오전 9:21:00)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29일 위탁관리사 부장 홍 모씨를 구속함에 따라 소문으로 떠돌던 ‘떴다방’ 개입과 ‘원장정리’를 통한 편법분양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원장정리 수법은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매할 때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단순 전매행위와 달리 사안이 심각하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중 450가구 정도를 파크뷰 관련회사 임직원과 친분있는 인사들에게 사전분양한 뒤 일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은 것처럼 분양신청서와 수납영수증, 공급계약서, 전산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전분양자가 원장정리를 통해 아파트를 넘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거나 특혜계약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매과정에 투기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통보를 검토 중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