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29일 위탁관리사 부장 홍 모씨를 구속함에 따라 소문으로 떠돌던 ‘떴다방’ 개입과 ‘원장정리’를 통한 편법분양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원장정리 수법은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매할 때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단순 전매행위와 달리 사안이 심각하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중 450가구 정도를 파크뷰 관련회사 임직원과 친분있는 인사들에게 사전분양한 뒤 일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은 것처럼 분양신청서와 수납영수증, 공급계약서, 전산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전분양자가 원장정리를 통해 아파트를 넘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거나 특혜계약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매과정에 투기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통보를 검토 중이다.
원장정리 수법은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매할 때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단순 전매행위와 달리 사안이 심각하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중 450가구 정도를 파크뷰 관련회사 임직원과 친분있는 인사들에게 사전분양한 뒤 일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최초분양받은 것처럼 분양신청서와 수납영수증, 공급계약서, 전산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전분양자가 원장정리를 통해 아파트를 넘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거나 특혜계약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매과정에 투기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통보를 검토 중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