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경고제’ 강화 차원에서 매매관여도가 높은 증권사 지점이 공개된다. 또 개인이 매매를 할 때는 IP주소를 입력하게 해 허수주문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1일 최근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상매매 혐의가 있는 투자자와 증권사 등 사전경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과 지점을 공개해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앞으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치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전 경고제 효과 있다=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사전경고제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경고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이상매매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증권사나 지점에경고하고 위탁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8월 실시이후 184개 종목과 관련해 189개 지점에 대해 사전경고를 내렸으며 이중 허수호가를 과다하게 낸 것이 6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가공개범위 내에서 매수호가와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사전경고를 보냈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거래일동안 특정지점에서 매매규모가 많고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소수지점 관여집중종목’으로 공표하고 있다.
김현철 주가감시실장은 “이상매매 징후가 나타나는 지점에 사전경고차원에서 일단 경고를 하면 대부분 매매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1차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상매매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2차까지 경고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엔 곧바로 감리에 들어가 금감원에 이첩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10개 미만의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했지만 앞으로는 20개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지점 투자자 회피=사전경고제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코스닥위원회는 일부 종목을 집중매매하는 증권사지점과 종목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코스닥시장지를 통해 종목과 관련 지점수만 게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점은 투자자들이 다른 증권사나 지점으로 이동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한주 주가감시팀장은 “현재는 증권사 지점에서 반발해 지점명을 공개하지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상매매징후가 있는 지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매매징후 혐의내용을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검사하는 증권사 부문검사의 자료로 활용토록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매매혐의가 있는 종목을 대거 매매한 증권사 지점는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우선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목중심에서 계좌중심으로=지금까지는 종목에 대한 이상매매를 중심으로 감리를 했다. 앞으로는 종목 감리와 함께 계좌 감리를 병행할 생각이다. 투자자는 매매할 때마다 IP주소를 자동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개인의 매매동향을 추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금감원과 조율을 마친 상태로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최근 은행에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감시대상에 포함시켜 총괄관리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 이를 감리와 감시에 활용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소비자센터 등에 신고하면 시장조치가 이뤄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만 코스닥종목에 대해 직접 코스닥위원회에 신고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코스닥위원회의 설명이다.
시장감시실 김 실장은 “시장의 루머 등을 코스닥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이를 감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코스닥위원회에서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리에 들어갈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상반기중 21명을 채용해 시장감시부문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1일 최근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상매매 혐의가 있는 투자자와 증권사 등 사전경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과 지점을 공개해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앞으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치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전 경고제 효과 있다=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사전경고제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경고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이상매매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증권사나 지점에경고하고 위탁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8월 실시이후 184개 종목과 관련해 189개 지점에 대해 사전경고를 내렸으며 이중 허수호가를 과다하게 낸 것이 6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가공개범위 내에서 매수호가와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사전경고를 보냈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거래일동안 특정지점에서 매매규모가 많고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소수지점 관여집중종목’으로 공표하고 있다.
김현철 주가감시실장은 “이상매매 징후가 나타나는 지점에 사전경고차원에서 일단 경고를 하면 대부분 매매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1차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상매매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2차까지 경고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엔 곧바로 감리에 들어가 금감원에 이첩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10개 미만의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했지만 앞으로는 20개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지점 투자자 회피=사전경고제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코스닥위원회는 일부 종목을 집중매매하는 증권사지점과 종목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코스닥시장지를 통해 종목과 관련 지점수만 게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점은 투자자들이 다른 증권사나 지점으로 이동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한주 주가감시팀장은 “현재는 증권사 지점에서 반발해 지점명을 공개하지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상매매징후가 있는 지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매매징후 혐의내용을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검사하는 증권사 부문검사의 자료로 활용토록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매매혐의가 있는 종목을 대거 매매한 증권사 지점는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우선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목중심에서 계좌중심으로=지금까지는 종목에 대한 이상매매를 중심으로 감리를 했다. 앞으로는 종목 감리와 함께 계좌 감리를 병행할 생각이다. 투자자는 매매할 때마다 IP주소를 자동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개인의 매매동향을 추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금감원과 조율을 마친 상태로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최근 은행에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감시대상에 포함시켜 총괄관리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 이를 감리와 감시에 활용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소비자센터 등에 신고하면 시장조치가 이뤄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만 코스닥종목에 대해 직접 코스닥위원회에 신고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코스닥위원회의 설명이다.
시장감시실 김 실장은 “시장의 루머 등을 코스닥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이를 감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코스닥위원회에서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리에 들어갈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상반기중 21명을 채용해 시장감시부문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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