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시는 75년3월10일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지방의회가 91년 4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92년부터 99년까지 무려 746억4천1백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대로라면 기초단체는 기초의회임시개시일인 1991년 4월 15일이후에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중 상당수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를 비롯해 인근 군포, 의왕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과세지역 최종 고시일이 1982년3월31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일지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양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75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시세조례의 부칙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준 한다고 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 시세조례 제52조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어 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만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수원시 등이 최근에서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 고시후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해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정읍시 상동에 사는 이창희씨외 3인은 정읍시장을 상대로 ‘지방세환급금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읍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1989년6월16일 이후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창희씨를 포함한 정읍시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92년부터 99년까지 무려 746억4천1백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대로라면 기초단체는 기초의회임시개시일인 1991년 4월 15일이후에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중 상당수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를 비롯해 인근 군포, 의왕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포시와 의왕시는 과세지역 최종 고시일이 1982년3월31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일지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양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75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시세조례의 부칙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준 한다고 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 시세조례 제52조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어 의회가 구성된 91년부터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만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수원시 등이 최근에서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 고시후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해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정읍시 상동에 사는 이창희씨외 3인은 정읍시장을 상대로 ‘지방세환급금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읍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1989년6월16일 이후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창희씨를 포함한 정읍시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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