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받으면 정규수업 인정

교육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지역내일 2002-06-10
내년부터 정규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규중·고교에 다닐 수 없게 된 학생들이 종전처럼 학교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가 중학교 1개, 고교 13개가 지정돼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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