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절도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검거하지 않은 협의로 전 울산 중부서 최모(32)경장과 전 화봉파출소장 김모(47)경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울산중부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절도피의자 김모(44)씨로부터 380만원을 받고 검거를 하지 않은 협의이다.
또한 피의자 김씨를 전산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적어 수사망을 흐리게한 협의도 받고 있다.
울산 중부서 화봉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김 경사도 절도피의자 김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최 경장에게 "동생이니 잘 봐달라"고 청탁한 협의를 받고 있다.
절도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2월 훔친 신용카드로 1360만원을 인출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퇴직했다.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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