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법원에 대동주택 화의취소 신청

지역내일 2000-11-17


주택은행은 16일 창원지법 화의 담당 재판부에 ㈜
대동주택에 대한 화의취소를 신청했다.
주택은행은 신청서에서 "지난 3일 청산대상 기업으로 발표됐던 대동주택은 미래
상환능력이 악화돼 있고 사업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 "화의채무자로서
의무를 계속 불이행하고 있어 화의가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올 상반기중 순이익이 336억원이라고 대동측이 밝혔으나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302억원을 빼면 실질이익은 34억원에 불과해 올해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
189억원 상환이행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시공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돼 시행중이며 사
실상 대동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이 없어졌다"며 "별도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사업자금 부
족으로 선의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이어 "대동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은행의 변제권 149억원 및 이
자 22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중이며 화의개시 시점 대비 보증서관련 대출의 약
정조건 위배로 약 1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하는 등 채권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이 제출한 화의취소 신청이 화의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화의취소
와 함께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되면 화의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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