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증축 들러싸고 주민반발

지역내일 2000-08-21 (수정 2000-08-22 오전 9:31:24)
화정동 달빛마을 3단지와 인접한 명지병원이 증축을 발표하자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
다. 주민들은 22일 "달빛마을 3·4단지는 전철역과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상업시설로부터 분
리돼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왔다"며 "명분없는 명지병원의 증축에 따라 환경오염
과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금도 여름만 되면 병원 쓰레기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병원
만 늘릴 경우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병원증축을 반대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사생활 침해다. 한 주민대표는 "병원 건물
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병실에서 아파트 내부를 모두 들어다 볼 수 있으며 현재도 3단지 아파
트창과 병원 입원실 창이 마주보고 서있어 불편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명지병원 배장열 총무부장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반대로 아
파트에서 병실을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배 부장은 "이곳은 이미 의료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일반 위락시설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될 것이 없다"며 "아파트와의 거리도 50m가 넘어 법에서 정하는 것보
다 훨씬 멀리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현재 6천평을 증축해 총 1만평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는
8월말 시작되며 공기는 2년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