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시.군중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한 받게된다.
또 총부채비율(공기업부채 포함)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채기금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채무상환기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채 발행 억제 및 감축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대책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전체예
산액 대비 총 부채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순세제잉여금의 20∼40%를 의무적으로 채무상환
기금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시군은 평택시와 김포 시흥시를 비롯 의정부 부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파주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연천 가평 양평군 등이다. 이가운데 동두천시는 최근 도내 처음으로 감채기금조례를 제
정했다.
또 총부채비율(공기업부채 포함)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채기금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채무상환기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채 발행 억제 및 감축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대책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전체예
산액 대비 총 부채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순세제잉여금의 20∼40%를 의무적으로 채무상환
기금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시군은 평택시와 김포 시흥시를 비롯 의정부 부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파주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연천 가평 양평군 등이다. 이가운데 동두천시는 최근 도내 처음으로 감채기금조례를 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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