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규격은 특정업체 봐주기”

관련 7개업체, 행자부 장관에 해명 요구 … 성능검사 소홀 우려

지역내일 2002-04-18 (수정 2002-04-19 오후 2:23:56)
행자부가 최근 확정 공시한 소방용 방화복 규격안이 특정원단을 통한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파소나기 김아현 대표를 비롯한 7개사 대표들은 최근 “행자부 소방행정과가 특정업체 지원행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특혜행정의 해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이근식 행자부 장관에게 보냈다.

◇ 제외된 중요한 성능 검사 = 이들 업체들은 우선 FI에서 중간층의 성능검사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행자부가 “저품질의 방화복이 될 우려가 높아 성능이 우수한 중간층을 사용해야 한다”며 중간층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갑자기 국제규격인증제도인 ISO 성능시험에서 필수조항인 ‘4.4.11-투습방습테스트’를 뺐다는 것. 이를두고 업체들은 특정원단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시험항목 자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소방방화복의 중간층은 열 차단과 기름, 물, 화학약품의 침투방지 등 중요역할을 하고 있어 검사는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행자부는 “ISO 4.4.11 조항은 투습도의 시험방법을 제시했을 뿐 기준점이 없이 원래부터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내 인증시험인 FI규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ISO EN의 4.4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조건(requirements)으로 명시돼 있어 행자부의 주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열방호성능 시험도 논란 거리다. 업체들은 “ISO 4번 항목자체가 디자인과 기능요건의 필수요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열방호성능 테스트(4.5)가 제외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내인증시험인 FI에서는 직화열(원단에 직접 닫는 불의 열) 검사가 제외돼 있어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이다.

◇ 색상을 통일하지 않는 이유 = 행자부는 방화복 색상을 진한회색과 검정색으로 규정하고 구매기관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결과 시도별 소방방화복 색깔이 두가지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간부용과 대원용 방화복의 색깔을 달리한 경우도 발생했다.
업체들은 “소방복은 현장복으로 일사분란함을 요구하는 단체복으로 색상이 일원화되는 게 상식”이라며 기존에 납품하던 특정원단을 위한 배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공청회에서도 간부와 대원의 구분의 경우 반사테입 색깔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행자부는 간부와 대원용의 방화복 색깔을 달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외국의 경우 방화복의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 시험용 제품 제출시한 불분명 = 행자부가 제시한 규격에는 ISO와 FI 인증시험 승인날짜가 5월 18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샘플 제출마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를두고 업체들은 “제품 제출날짜가 불분명하면 먼저 제출한 업체의 정보누출시비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다”며 행자부의 어수룩한 행정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소방검정공사의 인증시험에 30일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업체와 행자부 사이의 방화복을 둘러싼 논쟁은 결정된 이후에도 특혜의혹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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