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께 국제전시장과 관광문화숙박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대 등 189만평 토지가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일산구 대화동과 장항동, 법곳동 일부지역 189만평 토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007년 4월 2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제전시장 및 외국인 관광문화숙박단지가 들어설 이 지역에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서 농지 1000㎡, 임야 2000㎡ 등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소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기존처럼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고양시는 일산구 대화동과 장항동, 법곳동 일부지역 189만평 토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007년 4월 2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제전시장 및 외국인 관광문화숙박단지가 들어설 이 지역에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서 농지 1000㎡, 임야 2000㎡ 등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소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기존처럼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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