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계층 임대주택 공급 검토

지역내일 2002-06-10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주택 저소득 틈새계층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간부회의를 통해 IMF 이후 회사부도, 카드연체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무주택 수급권자이지만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틈새계층이 많다고 판단, 이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틈새계층 가운데 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재개발 임대주택 및 다가구를 시에서 사들여 보수한 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이들은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시중 임대료의 50∼60%)와 마찬가지의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10년까지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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