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영등포지역 부도심 106만455㎡(32만평) 일대가 산업기반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업부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발된다.
또 강남구 신사동 505, 청담동 98-8번지 일대 압구정로변 15만9569㎡ 일대가 패션문화거리로 특화돼 고층건물 난립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내 5개 부도심 가운데 하나인 영등포지역 부도심의 경우 이번 결정에 따라 양평로변 신세계, 경방필 백화점쪽 부지 3만9820㎡가 준공업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또 1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주변 9만2790㎡와 영일시장 및 영등포로, 양평로변 6만9150㎡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기타 지역은 최대한 준공업지역(전체면적의 58.3%)을 유지토록 해 시의 산업기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만4000㎡의 경성방적부지를 비롯, 일부 공장이전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세부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들 지역중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허용용적률이 360% 이하로 제한되며 종전 일반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 800% 이하, 이면가로변 40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시는 또 문래역에서 양평로를 연결하는 영등포동 4가 16-80번지에서 경방 부지 북단 구간 도로를 기존 20m에서 25∼30m로 확장하고 신길역사 지상부분 6780㎡를 공원으로 지정, 녹지공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고급의류상가와 특색있는 점포들이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로변 16만여㎡를 대형 건축물을 억제한 채 ‘패션문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최근 일고 있는 대형개발 움직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던 이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300%에서 250%로 강화됐다.
또 기존의 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유지,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5층까지 허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구역서측의 교차 인접블록은 이미 대형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최대개발규모를 2000㎡까지 허용했지만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에서 청담사거리에 이르는 가로변의 최대개발규모를 간선부는 700㎡, 이면부는 500㎡로 각각 제한해 현재의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로변에 의류·장신구 판매점 등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상점,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권장하는 한편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과 종교시설(연면적 50%미만 제외), 창고, 공장 등은 불허할 방침이다.
또 강남구 신사동 505, 청담동 98-8번지 일대 압구정로변 15만9569㎡ 일대가 패션문화거리로 특화돼 고층건물 난립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내 5개 부도심 가운데 하나인 영등포지역 부도심의 경우 이번 결정에 따라 양평로변 신세계, 경방필 백화점쪽 부지 3만9820㎡가 준공업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또 1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주변 9만2790㎡와 영일시장 및 영등포로, 양평로변 6만9150㎡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기타 지역은 최대한 준공업지역(전체면적의 58.3%)을 유지토록 해 시의 산업기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만4000㎡의 경성방적부지를 비롯, 일부 공장이전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세부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들 지역중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허용용적률이 360% 이하로 제한되며 종전 일반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 800% 이하, 이면가로변 40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시는 또 문래역에서 양평로를 연결하는 영등포동 4가 16-80번지에서 경방 부지 북단 구간 도로를 기존 20m에서 25∼30m로 확장하고 신길역사 지상부분 6780㎡를 공원으로 지정, 녹지공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고급의류상가와 특색있는 점포들이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로변 16만여㎡를 대형 건축물을 억제한 채 ‘패션문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최근 일고 있는 대형개발 움직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던 이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300%에서 250%로 강화됐다.
또 기존의 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유지,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5층까지 허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구역서측의 교차 인접블록은 이미 대형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최대개발규모를 2000㎡까지 허용했지만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에서 청담사거리에 이르는 가로변의 최대개발규모를 간선부는 700㎡, 이면부는 500㎡로 각각 제한해 현재의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로변에 의류·장신구 판매점 등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상점,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권장하는 한편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과 종교시설(연면적 50%미만 제외), 창고, 공장 등은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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