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건물 주변도로에 ‘소방라인’ 이 설치돼 소방통로가 확보된다. 따라서 소방차 접근이 쉬워져 화재발생시 초기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초기진화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소방법에 ‘특수장소’로 지정된 다중이용 시설물 주위에 ‘소방라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법에 근거한 주요 소방대상물 주위에 소방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소방라인’ 제도란 화재발생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백화점 병원 학교 교회 등 대형건물 주변도로에 주·정차 및 물건적치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이다.
‘특수장소’란 소방법 시행령이 지정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지하가, 문화재, 의료시설, 공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장소를 말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로 병원 백화점 교회 호텔 등 15개 주요대상물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각 시도 의견을 취합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라인이 도입되면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유지인 경우 재산권 제한문제까지 제기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초기진화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소방법에 ‘특수장소’로 지정된 다중이용 시설물 주위에 ‘소방라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법에 근거한 주요 소방대상물 주위에 소방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소방라인’ 제도란 화재발생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백화점 병원 학교 교회 등 대형건물 주변도로에 주·정차 및 물건적치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이다.
‘특수장소’란 소방법 시행령이 지정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지하가, 문화재, 의료시설, 공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장소를 말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로 병원 백화점 교회 호텔 등 15개 주요대상물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각 시도 의견을 취합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라인이 도입되면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유지인 경우 재산권 제한문제까지 제기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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