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자연경사도, 표고 등을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의 일정규모(5,000㎡)이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상정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액 및 표고에 의한 개발불능지역 명시(3개 지역으로 구분) ▲신청면적의 30%이상 원형녹지 보존을 조경녹지로 변경 ▲녹지지역 중 상수도 공급 불능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불가 등이다.
시는 이번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맞춰 조례규칙 심의회 및 의회안건 상정 후,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의 일정규모(5,000㎡)이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상정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액 및 표고에 의한 개발불능지역 명시(3개 지역으로 구분) ▲신청면적의 30%이상 원형녹지 보존을 조경녹지로 변경 ▲녹지지역 중 상수도 공급 불능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불가 등이다.
시는 이번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맞춰 조례규칙 심의회 및 의회안건 상정 후,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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