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부(김영욱 부장검사)는 23일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사건을 잘봐주겠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법원 수위장 이 모(43·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재판 계류중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서류 등을 작성해주거나 소송 관련 자료를 복사해주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90년대 초부터 법원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이씨는 수위장으로 승진한 뒤 법원 입구에서 안내업무를 담당하며 사건 관련 민원인들에게 한차례에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계좌에 6억여원이 입금돼 있는데다 최근 외제차를 계약하고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법원 수위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호화생활을 해 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재판 계류중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서류 등을 작성해주거나 소송 관련 자료를 복사해주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90년대 초부터 법원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이씨는 수위장으로 승진한 뒤 법원 입구에서 안내업무를 담당하며 사건 관련 민원인들에게 한차례에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계좌에 6억여원이 입금돼 있는데다 최근 외제차를 계약하고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법원 수위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호화생활을 해 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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