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에서 ‘주휴유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제조업 관련 연맹(섬유유통·화학·금속·고무산업·출판노련)들로 구성된 제조연대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휴를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같은 법 규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는 당초 지난해 주5일제 도입 협상을 시작하면서 유급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월급제보다 시급제나 일급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종 대표들이 주휴 무급화가 도입되면 주당 8시간 또는 하루 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노총 지도부를 압박했고, 이남순 위원장 등이 이를 수용하면서 주5일제 도입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24일 끝난 협상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총 쪽 주장과 그럴 경우 시행시기 등 나머지 쟁점들을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한국경총 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나 노사정위는 이와 관련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할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더라도 임금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총 관계자는 “법 부칙에 명시한다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얼마나 지킬 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보전되는 것이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근로기준법>
24일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제조업 관련 연맹(섬유유통·화학·금속·고무산업·출판노련)들로 구성된 제조연대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휴를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같은 법 규정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는 당초 지난해 주5일제 도입 협상을 시작하면서 유급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월급제보다 시급제나 일급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종 대표들이 주휴 무급화가 도입되면 주당 8시간 또는 하루 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노총 지도부를 압박했고, 이남순 위원장 등이 이를 수용하면서 주5일제 도입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24일 끝난 협상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총 쪽 주장과 그럴 경우 시행시기 등 나머지 쟁점들을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한국경총 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나 노사정위는 이와 관련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할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더라도 임금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총 관계자는 “법 부칙에 명시한다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얼마나 지킬 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보전되는 것이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근로기준법>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