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임대건물주 5000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소유자들의 임대료 부당인상 행위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서 이르면 7월 중 1차적으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등 5000명 정도를 골라내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 세무신고 여부 △본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 양도거래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및 영수증 교부 기피 등 행위를 하는, 서울 등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212개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소유자들의 임대료 부당인상 행위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서 이르면 7월 중 1차적으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등 5000명 정도를 골라내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 세무신고 여부 △본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 양도거래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및 영수증 교부 기피 등 행위를 하는, 서울 등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212개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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