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000원 이하 소액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를 신규로 발굴한다.
복지부는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000 가구와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재산조사 결과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소한 차이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000 가구와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재산조사 결과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소한 차이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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