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가구

기초생활보장자 신규 선정

지역내일 2002-04-30 (수정 2002-05-01 오후 4:11:51)
보건복지부는 5000원 이하 소액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를 신규로 발굴한다.
복지부는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000 가구와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재산조사 결과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소한 차이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