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

서울시,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재조사

지역내일 2002-05-05 (수정 2002-05-07 오후 2:13:52)
서울시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불법개조로 세대수를 늘려 주차난 정화조 용량초과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6개월 후 1회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물주들이 이점을 악용, 점검이 끝난 후 구조를 불법 개조해 세대수를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각종 계량기를 설치할 때 건축허가 세대수만큼 설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 2분기에는 98년 이후 사용승인 건물 5297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주택과는 불법으로 늘린 세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자치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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