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탈락한 고재유 후보측과 일부 선거인단이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불복의 발단은 투표인 명부상의 주민번호와 실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선거인의‘투표권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됐다.
시지부는 지난 4일 열린 경선 투표과정에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투표인들이 다수 발생하자 이날 오후 1시 회의를 갖고 ‘2시 이후 투표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가 상이한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시지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지구당에서는 투표행위가 이뤄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야기됐다. 또한 민주당 중앙선관위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선거인 명부상 잘못이 있을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투표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표권을 주지 않아 투표권박탈 의혹까지 불러왔다.
이날 투표에 참여치 못한 선거인단 100여명은 6일 민주당 광주시지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번호가 달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투표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된 후보경선은 전면 무효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표장에 나왔다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달라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된 서구 지구당 선거인 5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같은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선거인단 명부 열람을 각 지구당별로 실시했고 투표 과정에서도 후보자 참관인에게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당선자 확정이 끝나고 나서야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재유 후보측은 6일 광주지방법원에 ‘후보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인 명부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고후보측이 이날 법원에 ‘후보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인 명부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함에 따라 경선투표를 둘러싼 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경선불복의 발단은 투표인 명부상의 주민번호와 실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선거인의‘투표권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됐다.
시지부는 지난 4일 열린 경선 투표과정에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투표인들이 다수 발생하자 이날 오후 1시 회의를 갖고 ‘2시 이후 투표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가 상이한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시지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지구당에서는 투표행위가 이뤄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야기됐다. 또한 민주당 중앙선관위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선거인 명부상 잘못이 있을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투표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표권을 주지 않아 투표권박탈 의혹까지 불러왔다.
이날 투표에 참여치 못한 선거인단 100여명은 6일 민주당 광주시지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번호가 달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투표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된 후보경선은 전면 무효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표장에 나왔다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달라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된 서구 지구당 선거인 5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같은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선거인단 명부 열람을 각 지구당별로 실시했고 투표 과정에서도 후보자 참관인에게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당선자 확정이 끝나고 나서야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재유 후보측은 6일 광주지방법원에 ‘후보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인 명부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고후보측이 이날 법원에 ‘후보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인 명부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함에 따라 경선투표를 둘러싼 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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